도교육청 산하 전직원 15만여 명을 잠재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비자로 간주하고 처벌 감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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