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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들과 피임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줬던 제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J(26)씨는 2007년 9월 제천시 청전동 A(여)씨의 원룸에서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갖는 등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4회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여성들의 속옷 54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로 인해 J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차영민 판사는 지난 5월 J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상습절도죄는 통상의 절도 범죄와는 달리 경제적인 곤궁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 점, 속옷 절취를 위해 새벽에 여자들만이 사는 원룸이나 숙소를 침입하기도 하는 등 수법도 매우 대담한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에이즈는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동성연애자나 유흥종사자 등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발병하는 질환도 아니기에 비록 감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관계 자체로도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들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콘돔 등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성교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J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여성 6명과 수차례 성교를 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다행히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여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약 1년 반의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대담한 수법으로 여자 속옷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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