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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A 아파트 입주민이 <단비뉴스>에 제보한 자료로 지난해 6월 개정한 주차규정이다. 외부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려면 ‘별표5’에 따라 2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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