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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공연음란) 혐의로 A씨(48)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40분쯤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누워있던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과도하게 노출해 행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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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연음란,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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