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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 앞서 이날 재판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
 선고에 앞서 이날 재판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백은종 대표
ⓒ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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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 가운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EG 회장이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한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는 23일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집시법 위반과 관련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광우병사태 당시 불법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시청 앞 4번 출구 앞에 서 있던 A순경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속해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집회 시 도로를 행진한 사실이 인정되며 교통을 방해하면서 안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박지만 청부살인 연루 의혹을 적시한 주진우 기자의 사건 관련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 같은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 기재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태민 딸 최순실과 정윤회가 선거에 개입하고 재산 재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는 여러 사실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같이 판단한 후 "무죄 판단을 제외한 최태민 사생활 부분 그리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포괄일죄여서 주문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판결 이유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당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실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수단은 적법하게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사태 당시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도 법에 위반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것. 24시를 넘어 심야에 집회를 계속한 것은 위법을 구성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이같이 선고 이유를 밝힌 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이 선고한 500만 원이 가볍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무죄가 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일반교통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벌금에 대해서는 가납을 명한다.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은 백은종 대표가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선고였다.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각종 시위와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집시법 등으로 계속해서 기소됐다. 이 때문에 2012년경까지 5년여 동안 추가 기소된 사건이 모두 병합되면서 1심에서 판단한 사건은 42건에 이른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15년 1월 28일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건 가운데에는 박근혜·박지만 남매가 직접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백은종 대표는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로를 걸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박지만 EG회장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며 <선데이USA 저널>의 기사를 인용해 게재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점 등을 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그리고 양형이 과다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근혜 박지만 남매가 직접 고소했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럼에도 백은종 대표는 선고 직후 이날 판결을 두고 아쉬워했다. 그는 "재판장께서 양심에 따라 선고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내 재판이 무죄가 선고되어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저항해 전과자가 된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인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태그:#백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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