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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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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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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일한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해 당사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1호선(지하철) 20개 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역무원 164명 중 1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동안 대전도시철도공사는 각 도시철도역에 대해 역장을 공모로 모집하여 운영을 위탁했다. 역에 근무하는 역무원은 역장이 채용하여 운영해 왔고, 역장의 임기는 2년이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철도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 1년 기간을 두고 근로를 이어오던 비정규직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대전도시철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비정규직 인력 164명 중 3명을 제외하고 161명만을 정규직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6-2항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현 근로자 전환 채용 규정'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기 때문.

이로 인해 제외된 3명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된 인력이어서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47)는 자신이 억울하게 정규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A씨는 자신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채용된 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 동안 대전도시철도역의 역무원에 결원이 생길 시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근무해 왔다.

그에 따르면, 2016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오룡역에서, 2017년 3월부터는 2개월 동안 용문역에서, 2017년 5월부터는 유성온천역에서 2개월 동안 일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약 12개월 동안 중앙로역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대전도시철도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지침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억울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정부의 2017년 7월 20일 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 빨간색 부분은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 한 규정.
 정부의 2017년 7월 20일 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 빨간색 부분은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 한 규정.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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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차이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사실 A씨의 근로날자를 세밀하게 따져 보면 2017년 5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유성온천역에서 근무하고, 그 해 8월 8일부터는 중앙로역에서 근무했다. 정부규정을 면밀하게 적용하면, 기준이 되는 7월 20일 당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단 4일 차이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렇게 된 이유에 있어서도 A씨는 "중앙로역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미 7월 초에 면접을 봤고, 곧바로 이동하여 근무하기로 했으나, 퇴사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며칠 늦어지면서 하필 7월 20일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저는 최초입사일이 2016년 11월 1일이고, 총 18개월은 도시철도역사에서 일했는데, 딱 그 지침기준일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 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그 목적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질 개선이다. 그런데 18개월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을 4일 차이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여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A씨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에 보낸 공문. A씨는 자신의 최초입사일이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경력을 명시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에 보낸 공문. A씨는 자신의 최초입사일이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경력을 명시했다. 하지만 공사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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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정부 규정 따랐을 뿐, 사정 안타깝지만 원칙 지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전도시철도공사 측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규정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사로서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신규인력채용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더욱이 정부지침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경우, 2017년 8월 8일 입사자다. 물론, 그 이전 근로경력이 있지만, 정부 규정에 따른 2017년 7월 20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사정이야 안타깝지만 공사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A씨가 억울하다고 해서 이를 구제해 준다면, 역무원 분야는 A씨 한 명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여러 분야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는 11명이나 된다. 이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정규직전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연결해 다른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이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도시철도공사, #정규직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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