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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가 15일 전국 1만여 초중고에 '냉방기기는 학교장 재량으로 가동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냈다. 지식경제부(아래 지경부)가 만든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실행지침'에서 규정한 기준(냉방 일수 42일, 온도 28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하루 앞선 14일 <오마이뉴스>는 "에어컨 42일 이상 틀지 마" 지침에 교실은 '찜통' 기사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일부 누리꾼과 학부모는 "차라리 무더위가 42일만 오도록 하늘에 공문을 보내라"는 등의 항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도 논평을 내 "정부시책이라는 이름으로 찜통교실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군불을 때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5일 교과부는 "지경부와 협의해 15일 공문 글귀를 빨리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이미 보냈다"면서 "빠르면 15일, 16일 중으로 각 초중고가 공문을 접수해 그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낸 이 공문에서 "초중고에서는 (기존 지침을 일괄 적용하지 말고) 이상 기온 등에 따라 학생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장 재량으로 냉방기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학은 기존 지경부 지침을 그대로 준용토록 했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이 정도 수준의 공문 내용이라면 학교 단위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교평가 항목에도 에너지 절약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에어컨' 없애려면 학교 전기료 절감대책도 필요

 

하지만, 학교 에어컨에 대해 '잠자고 있다', '인테리어'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학교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교육당국이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경부도 15일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른 '찜통교실'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 '혼선이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 자료에서 지경부는 "교과부와 협조해 학교 등의 기관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중견관리는 "당초 지경부 지침은 시도교육청만 해당 범주로 삼고 일선 학교는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그:#찜통교실,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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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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