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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액션, 스릴러, 멜로, 코미디와는 그 어떠한 연관도 없는 영화가 있다. 바로 2016년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켄 로치(Ken Loach)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이다.

영화는 처음부터 답답하다. 주인공인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일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 구직수당이나 질병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병수당을 신청하지만, 본인의 질병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가 막막해지자 이제는 구직수당을 신청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 과정도 녹록지는 않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 과정은 평생 목수로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온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접수를 한 후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심장병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는다. 영화는 다니엘 뿐 아니라 싱글맘 케이티의 이야기도 같이 진행된다. 높은 집세에 밀려 런던에서 이주해 온 케이티와 우리로 치면 주민복지센터에서 마주한다. 둘 다 행정절차상의 작은 하자로 인해 급여신청자에서 제외되며 쫓겨나는 상황이다. 케이티의 집까지 동행한 다니엘은 전기료를 부담하지 못해 추운 겨울 음식조차 해 먹을 수 없는 케이티 가족에게 목수의 경력으로 이것 저것 수선해주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며 도움을 전한다. 결국 마지막 다니엘의 장례식에서 케이티는 다니엘이 죽기 직전 재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에게 혹은 복지제도, 영국이라는 국가에게 하고 싶었을지 모르는 말을 전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포스터
▲ '나 다니엘 블레이크' '나 다니엘 블레이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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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화의 결말은 다니엘의 죽음으로 어찌 보면 비극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람이 있었다. 옆집에 살면서 중국산 짝퉁을 밀수(?)해 되파는 그것도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흑인청년은 다니엘의 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일사천리 해결해준다. 복지센터의 하급직원 역시 상급자에게 면박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을 도와주려 애를 쓴다.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훔친 통조림을 맨손으로 허겁지겁 먹기까지 했던, 아무리 봐도 다니엘보다 더 좋아보일게 하나도 없는 케이티는 다니엘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위해 연대하는 과정은 착하고 아름답다. 보통 영화라면 결말에 다니엘이 다시 건강과 직업을 되찾고 이러한 이웃들과 웃음으로 따뜻한 거실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죽음은 개인이 그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인간답게 살아가야할 최소한의 조건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인권보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내가 누려야 하고,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는 각종 사회제도를 만든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인 국가의 행위가 사회복지의 영역이다.
   
사회복지라는 제도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과 소극적 국가관이 초래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빈곤, 기아, 질병, 위생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고통 받으며 국가가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등장하게 된다. 국가의 의무가 단순히 안보와 국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줘야 하는 것임을 인지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 등장한 사회복지도 수정자본주의가 제기된 때였으니 100년이 넘어간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거대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시스템은 본래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음인데, 국가의 권력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권력은 편의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사람들의 권리조차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고 적용과 비적용대상자로 분류해버리고 있다.

그 사회의 복지시스템은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는 월세가 밀려 모녀가 죽음을 선택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부양가족이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이 수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20대 아버지와 아이는 비만이 사회적 질병인 나라에서 아사로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방치되고,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실질적인 도움, 당장 먹을 것이 궁핍한 이에게 이 거대한 시스템은 '심사'라는 체에 넣고 흔들어 거르고 있다. 본시 사람의 모양과 상황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름인데, 똑같은 모양의 거름틀에 맞추어지지 않은 이들은 제외된다.

송파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_송파경찰서 제공
▲ 송파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 송파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메모_송파경찰서 제공
ⓒ 송파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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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건과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등이 제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제당할 수 있다면, 그 제도는 개선이 되거나 없어져야 한다.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위한 보장시스템이 바로 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 그곳에서 인간은 '개'가 아닌 당연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덧붙혀 우리는 이 모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실행해야 한다.


태그:#사회보장, #사회안전망, #나,다니엘블레이크, #인권, #인권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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