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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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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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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버스기사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에 대해 "해당 운전기사는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직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조직위원회가 운영한 차량은 대회 차량부문 공식 후원사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현물로 후원했고, 추가 수요는 금호고속주식회사(이하 금호고속)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대금은 지난 5월 중 금호고속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또 "금호고속이 역시 여러 협력사들에 대한 지급을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된 기사의 버스대금이 체불된 이유에 대해 "금호어울림 협력사중 보도에서 언급된 피해자가 소속된 특정 A업체(피해업체)가 위 계약과는 무관하게 올림픽 수송을 사칭한 B업체(가해업체)에게 사기계약을 당했고, 이로 인해 A업체와 계약된 운전기사의 버스대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피해 당사자인 A업체는 사기업체인 B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조직위는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면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계올림픽조직위는 최근 공사 대금과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부분 조직위와 계약한 것이 아닌 하청업체 대금 문제들인데도 찾아와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선 27일 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는 "막 5개월짼데...평창 버스기사 아직도 임금 못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태그:#평창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조직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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