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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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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과 관련해 "지원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관련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령을 위반하는 의전과 부당 지원은 문책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28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16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는 그간의 해외 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측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관련 보고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은 뒤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추가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과 관련해,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렇지만 우리(한국)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 피감기관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피감기관의 지원 행위 또는 과잉 의전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피감기관들에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앞서 7월 말 국민권익위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뒤에도 유관 기관에서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해야 하는 피감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다녀왔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등도 포함됐다(관련 기사: 국회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의원 38명, 공개 못해").


태그:#문재인 대통령, #피감기관 부당 지원, #해외출장 부당지원, #공공기관 실태점검,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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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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