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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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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해까지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을 배제해 온 경기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가 바뀐(남경필→이재명) 경기도는 "올해 예정된 체육대회에는 공무직원을 참석시키겠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그동안 경기도의 조치를 차별로 규정했다.

'공무직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경기도청은 매년 9월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열어왔는데,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무기계약근로자 A씨는 자신들이 이 체육대회에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기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번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라며 "체육대회 명칭에 '공무원'이 적시된 것에서 알 수 있듯 도-시·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기반조성 필요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은 경기도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기도 구성원의 지위에 근거한 것이며 앞서 언급한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이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 등을 구분해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체육대회 명칭에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체육대회의 취지라고 밝힌) 협업과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공유해야할 가치이다"라며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단순한 화합행사에서조차 신분을 구분하는 행위야말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 도지사의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는 공무직원이란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며 "같은 이유로 올해 예정된 체육대회에는 당연히 공무직원도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체육대회, #이재명,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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