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은 "최종적인 임명권자와 인사청문회 요청자도 대통령이어서 청와대에서 거절하면 대법원이 난처해지니까 청와대에서 거부하지 않을 인사를 제청하거나 청와대의 제청 요구를 받아 들인다"라며 "그런 점에서 박 후보자의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유성호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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