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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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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경보설비를 연동 정지(작동 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도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8월 30일~9월 6일까지 경보시설 정지 상태로 놔둬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 정지(작동 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62조 위반으로 경기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경기도는 이어 "이번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내용 가운데 CO2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하는 한편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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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업무 태만 등 과태료 처분

이에 따라 경기도는 ▲거짓 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빌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6일까지, 10일과 13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 규명과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 #김용경기도대변인, #삼성전자CO2누출사고 , #삼성전자검찰송치, #삼성전자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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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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