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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대기관리권역 지정현황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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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시행해 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40% 가량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지역은 2007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또는 먼지 0.2톤 초과 배출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면서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감축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또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으로,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이후 소폭 개선 추이이며 특히 올해는 개선 폭이 크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최근 3년 동기간 대비하면 25% 낮아졌다.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좋음 일수'는 40% 증가해 116일이었고, '나쁨 일수'는 61% 감소해 15일에 그쳤다. '고농도 일수' 93% 감소해 1일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 정책의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감소에 따른 양호한 기상상황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태그:#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대기오염,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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