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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11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이날부터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기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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