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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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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랬고 죽고 나서도 변한 게 무엇이냐"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 선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절규하듯 외친 말이다. 

그는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기관장들이 (아들의 빈소를) 찾아와 한결같이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산재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 부실 관리감독을 이어가면서 제2의 이선호는 오늘도 이유도 모른 채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들 이선호씨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다음날부터 지난 6월 4일까지 산재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집계 결과 51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씨처럼 철판 등 물체에 깔려 사망하거나 매몰, 추락, 끼임, 질식, 찢김, 감전, 붕괴, 이탈, 중독, 폭발 등의 이유로 일하다 죽었다.

이씨의 경우 당시 컨테이너 위쪽에 있던 날개(철판)가 불량상태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부재했다. 그는 안전모를 비롯해 안전장구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 등을 취급하거나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통령, 직접 만나 노정교섭 하자"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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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 현장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함께 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산재사망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다. 연일 노동자가 죽어간다"면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노정교섭 자리를 요구한다"면서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내건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긴급면담 및 노정교섭 ▲중대재해사업장 원청 사업주 구속수사 ▲노동자·민간참여 사고조사 및 감독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조속한 마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의 산재은폐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으로 산재보험법 위반 사업장과 산재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은폐 직접수사 및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평택 안중백병원에 마련된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아버지 이재훈씨에게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면서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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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해당 법인·기관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하한선 없이 10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게 했다.

이선호씨 사망 이후 최근 국회에서 벌금형 하한 1억 원 도입 및 양형특례조항 신설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인데, 양형특례조항은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사고 전문가, 범죄피해자단체 등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선호, #중대재해, #문재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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