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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8.12

ⓒ연합뉴스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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