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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주도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 출신 제천 지역 기자가 자신을 첫 내사한 제천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제천경찰서 모습.
 도박을 주도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 출신 제천 지역 기자가 자신을 첫 내사한 제천경찰서 경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제천경찰서 모습.
ⓒ 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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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4일 오전 11시 41분] 

도박을 주도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 출신 제천 지역 기자가 자신을 첫 내사한 경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해당 허위보도 형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고, 또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제천 기자 협박 사건'은 제천시청을 출입하는 지역 기자 2명이 지자체 수의계약 과정에 관여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 각종 괴롭힘 행위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특히 충청매일 조아무개(51) 기자와 전 내외경제TV(현 충남일보) 김아무개(49) 기자가 모두 과거 조가파라 불린 폭력 조직에 몸담은 이력이 있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조 기자의 친형인 공무원 조아무개씨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승진해 윗선 비호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허위보도 역시 '제천 기자 협박 사건'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가 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A경찰관으로, 그는 조 기자의 도박, 공무원 폭행 등 혐의를 처음 내사한 경찰관이다. 조 기자는 내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 8~9월 A경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연이어 냈다. 또한 제천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A경찰관의 비위 행위를 주장하는 진정서도 수차례 냈다. 이 때문에 A 경찰관은 수사에서 손을 뗐고, 사건은 충북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전언에만 의존한 경찰관 보복 보도, 허위... 형사 사건은 병합 
 
지난 10월25일 충청매일이 게재한 A 경찰관과 관련된 기사의 정정보도문.
 지난 10월25일 충청매일이 게재한 A 경찰관과 관련된 기사의 정정보도문.
ⓒ 충청매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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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보도는 A 경찰관이 '친분이 있는 지역 사업가들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거나 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제기였다. 그러나 보도 직후 지역 언론계에선 '보복성 보도'라는 말이 돌았다. 기사에 인용된 근거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익명의 지역 관계자의 추상적인 전언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결국 A 경찰관은 조 기자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3일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청매일은 판결 확정 이틀 뒤인 10월 25일 정정보도문을 걸었고 A경찰관은 손해배상금 8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가 이번 사건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조 기자의 기존 재판에 허위보도 형사사건이 병합돼서다. 조 기자의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의 재판 병합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은 오는 9일 열릴 공판에서 조 기자 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천경찰서와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현재 조 기자와 충남일보 김아무개 기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수년 전 한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각자 1000만원 및 2000만원을 빌려놓고 고의로 갚지 않은 혐의다.

이 또한 기존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해 같은 내용을 파악했으나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범죄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다 최근 피해자 측이 이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제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일부를 지난 9월 말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기자는 이와 관련 10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빌릴 당시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당사자에게도 사기의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갚을 돈이 없었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면서 "2주 전 쯤엔 돈도 다 갚았다"고 해명했다. 

조 기자는 지난 10월 28일~31일 전화, 문자 등으로 입장을 물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조 기자와 김 기자는 기존 기소된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태그:#제천_기자_협박_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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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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