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강민국 원내부대표(왼쪽), 이영 원내부대표(오른쪽)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11.1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