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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언론사들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대부분 그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에선 죽음을 기리는 의미인 '별세'나 '서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두환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언론사들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대부분 그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에선 죽음을 기리는 의미인 "별세"나 "서거"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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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23일 오전, 언론사들도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다. 대부분 그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에선 '서거'와 같은 애도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주요 일간지·방송사·통신사·경제지의 전씨 사망 속보를 살펴본 결과 <조선일보> <세계일보> <매일경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별세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 고인을 향한 존경의 의미를 품고 있다.

심지어 고인을 한층 더 높이는 서거란 표현을 쓴 언론사도 있었다. <매일신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라는 제목의 속보를 전했고, 이후 기사 제목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라고 썼다.

이 신문은 지난 3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만평을 내놨다가 사과한 이력이 있다(관련기사 : 5.18 폄훼 만평 〈매일신문〉, 열흘 만에 사과문 게재 http://omn.kr/1smnq).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는 물론 그를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에도 꾸준히 지적이 있어왔다. 

'전두환' 이름 뒤에 붙은 호칭도 많은 언론사가 다르게 썼다. 방송사 대부분은 '씨'란 호칭을 썼다. KBS는 '전두환 씨, 오늘 아침 자택서 사망'이란 속보와 함께 곧장 '군사반란으로 집권, 5.18 유혈진압하고 부정축재'란 기사를 내놨다. MBC·SBS·JTBC도 '전두환씨'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TV조선·채널A·MBN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썼다.

일간지의 경우 <경향신문> <한겨레>는 '전두환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썼다.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와 경제지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 마친 전두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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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두환, #사망, #언론사, #서거,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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