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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월 25일 오후 4시 40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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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요양 병원 설립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최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가 불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의료기관 설립으로 2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최씨는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됐다. 

한편, 재판 20여분 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도착한 최씨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법원에 들어선 최씨를 향해 "파이팅" ,"정의는 살아있다" 등을 외쳤다. 최씨는 재판 직후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서 나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차에 올랐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고발인과 검찰을 직격했다. 손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의료사고를 겪거나 금전 피해를 입지 않은 최강욱, 황희석 등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이다"라면서 "오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의 이 과오는 내부에서 검토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최은순, #국민의힘, #윤석열, #불법요양병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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