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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0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환자를 옮기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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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과 피해 현장에선 우려가 먼저 나온다. 감염 피해자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금도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유가족 피해 현황 파악 및 정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보호자 모임의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환자·보호자 20여명과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김민정 간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져왔다. 정부는 확진 후부터 격리 해제 기간까지 진단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는데, 정부가 격리 해제를 인정하는 기간이 꾸준히 줄면서 치료 지원도 덩달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까진 PCR 검사로 음성이 두 번 이상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지난해 말경 확진 후 20일로 단축됐고, 올해부턴 7일로 축소됐다.

지원금은 2급 조정으로 감염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한 달 후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0시를 기해 등급을 조정했으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4주 동안(4월25일~5월22일)만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이후엔 코로나 관련 진단·진료 비용엔 모두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도 함께 중단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마민지씨는 부모님이 의료급여 대상자임에도 부담이 막심하다고 밝혔다. 5개월 동안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마씨는 "현재 5000여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돼 카드 돌려막기로 일단 냈다. 가입한 의료 실비는 총 5000만 원까지만 청구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제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2급 조정에 따라 아예 중단되지만 사실 지원비는 계속 삭감·축소돼왔고, 이 문제를 위중증 피해자들은 쭉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에 월 300~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도 별도 부담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중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인데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7일도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 치료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한국에서 부과되는 치료비는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초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감염은 저소득층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격리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등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며 "법정 유급휴가와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마트 시식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24시간 운영 래핑이 붙어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24시간 운영 래핑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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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5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거리두기·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데 이어 대중교통, 야구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도 허용된다. 대규모 모임의 인원 제한도 사라져 방역을 이유로 한 공권력의 집회 통제 권한이 없어지고 각종 공연·행사 개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실내 취식은 비말 등이 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정부 지침으로 제한돼왔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학원 및 독서실, 백화점, 종교시설, 노래방 등 식당·카페 등 음식점 업종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 해당됐다.

25일 부턴 이 제한이 풀리면서 기차,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의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 내 취식 금지는 그대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는 등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에서 시식·시음도 가능하다. 정부는 시식·시음을 위한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코너 간 3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취식을 하는 손님 간엔 1m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한다고 정했다.

총 인원 299인으로 제한됐던 대규모 행사·집회 규제도 해제됐다. 만 60세 이상인 고위험군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 복지 시설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진단검사 경우 '감염병 2급 조정 4주 이행기'가 끝나는 내달 23일부터 진단 비용이 발생한다. 4주 동안은 현재와 비슷하게 고위험군은 보건소 등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태그:#감염병 2급,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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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기자입니다. 제보 young@ohmynews.com / 카카오톡 rockyrkd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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