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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총 6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 언동을 한 3명이 고발되었다. 경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에서는 '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 한 이장 등 3명이 적발되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에서는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해 놓고 있다.

ㄴ씨를 포함한 3명은 공모하여 5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총 123건이다.
 
5월 27일 현재 경남지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5월 27일 현재 경남지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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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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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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