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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선관위는 강서구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 3항에 따라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31일 서울시선관위는 강서구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 3항에 따라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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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시 선관위는 강서구 아선거구 강선영 구의원 후보의 종부세, 소득세, 재산 등에 대한 일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냈다. 

강선영 구의원 후보는 2021년 종부세를 273만 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0원으로, 소득세 역시도 12만 6000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0원으로 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장녀 명의 KB손해보험은 후보자 명의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배우자의 SBI저축은행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선대본부장은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의 재산 허위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사퇴를 주장하는데 소속 후보부터 사퇴시키길 요구한다"면서 "공직 후보자의 허위 세금 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구의원 후보는 "이미 강서구 화곡6동, 화곡본동 주민 20% 가까이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런 사실을 인지 못한채 투표를 했다.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강선영 후보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고 즉각 주민들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0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태그:#강선영구의원후보, #더불어민주당, #세금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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