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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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