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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시행 한 달 여를 앞두고 사실상 기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강수'를 11일 공개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 수사개시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극히 일부 범죄로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부패·경제범죄를 포괄하지 못하고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공무원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원고지 45매 분량... 한동훈의 대국민 브리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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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위만 남겨놓은 것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검찰청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를 통해 '선거 부패 범죄', '공직자 부패 범죄', '방위 산업 부패 범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경제 범죄에 마약류 범죄와 조직 범죄를 포함시키는 한편, 무고죄·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법에 근거하여 검사에게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 범죄 등을 부패·경제 범죄 이외의 중요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검수완박법'에서 규정한 2대 범죄를 대통령령을 통해 재분류하고 그와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수'를 공개하면서 법무부는 이날 해당 보도자료와 각각의 개정·폐지안은 물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그리고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영상과 해당 PPT 파일을 함께 배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먼저 '대검찰청의 부패범죄 수사 현황(2022)'과 '대한변협의 경찰 단계 조사 지연 사례(2022)' 등 통계를 근거로 "현재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2021년 현행 법령 시행을 전후하여 부패범죄 수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은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하여 '중요범죄'의 구체적 범위를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법률 문언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두 차례 강조했다.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거나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 시행규칙은 탁상공론 산물"

이날 한 장관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도 여러차례 선보였다. 그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한 부패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부패범죄로 규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저희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직권남용의 경우, 기존에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도 '부패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직권남용을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 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6월에 발표된 박상기, 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부패범죄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위증죄 등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포함시킨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뇌피셜'이란 단어도 사용했다.

"지금 제가 무고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뇌피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통계상으로 이미 명확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무고죄의 처벌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리핑 내용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PPT 파일에 애초부터 명시된 원고들이었다. 한 장관의 PPT 파일의 발언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45매 분량에 이른다. 국회를 겨냥해서는 '탁상공론'과 같은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시행규칙 폐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행 시행규칙은 특정 신분이나 특정 금액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큰 액수로 발전되는 것이고, 500만 원 짜리 범죄 사실을 수사하다가 5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사의 초기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것은 수사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산물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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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동훈 장관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제한하여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 여러분들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 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다. 

태그:#한동훈, #검수완박, #검수완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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