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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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