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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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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과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심에서 공동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창원지방법원과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 3명(사무장 1명, 조합원 2명)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임락균‧강동관 판사)에서 전원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금속노조가 2019년 5월 10일 중식시간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집회를 열고 신뢰관 건물에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나온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12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정규직)와 협력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 단체교섭 별도 합의를 했고, 신뢰관 출입행위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CCTV 영상에 의하면 신뢰관 출입문에 들어선 때부터 퇴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길게 잡아도 10분이 채 되지 않고, 출입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이 단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하는 방법으로 출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현장에서 명확하게 출입을 저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신뢰관에 출입한 시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대우조선해양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쟁의행위의 하나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 활동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청노동자들을 변론했던 김기동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건물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한 경우, 대부분 주거침입 내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어 왔다"며 "이번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대우조선해양, #금속법률원, #업무방해,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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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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