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 민주당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에 대해 22일 밤 12시까지 심사해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공문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 발송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2시 의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 심사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박광순 시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이재명 지우기라고 반발해 왔다. (관련기사: 이재명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라지나... 국힘 시의원들 폐지 추진)

민주당측 은 기자회견에서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시민의 뜻에 반하는 다수의 '나쁜 조례'가 발의됐다"며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과 소속 의원들은 신상진 시장과 야합해 조례를 직권 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상임위에서 조례나 예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기한을 정해 심사하라고 한 의장의 행태는 조례나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차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의장의 폭거와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의장의 대 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순 의장은 "당초 내일 본회의 때 상임위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된 조례(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등이 내년도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내년 예산을 집행하려면 부득이한 상황이라 (22일 자정까지)심사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안했다. 직권상정 등은 상임위 심사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나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의결 등 최대한 협의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했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 청년들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박경희 의원이 맡고있는 해당 안건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태그:#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 #청년배당, #박광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