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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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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부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법률단체들은 "정부는 불성실한 합의태도에 대한 책임은 모른 체하고, 파업 시작과 동시에 국민에게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입장부터 밝히는 것은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5개 법률 단체가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이다. 형사처벌이 예정돼 있음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은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점철돼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요건에는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가 거론되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률단체들은 "명령을 내리는 자의 의사에 의해 순간마다 임의적으로 판단될 우려가 농후한 반면, 명령을 받는 당사자는 그 명령이 과연 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어떠한 사정이 명령에 불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화물운수종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로 규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강제, 이는 기본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짐에도(헌법 제10조 후문), 지금의 정부는 그 의무를 손쉽게 저버리고, 불만을 제기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잠재우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한 세 번째 이유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한다는 것이다. ILO는 고용상 지위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협약상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를 정면으로 억압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네 번째 이유는 대화와 교섭이라는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을 선택하려 한다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정부의 주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언동이라는 것. 법률단체들은 "지입차주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사고이고, ILO 협약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언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강제노동으로 다스리려 하는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인지 재차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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