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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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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시장과 함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불출마한 후보를 포함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홍 시장은 '후보 매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1월 2일 홍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23일에는 소환 조사를 벌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한 예비후보에게 특정 자리를 약속하면서 불출마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서전 <혁신 전략가 홍남표, 창원의 미래를 밝히다>에 담긴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수사자료로 넘겼다.

경남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관련해 여러 당선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국민의힘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에 대해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는데, 검찰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이 '불송치'해 일단락됐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고, '기부행위'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진병영 함양군수 역시 불기소했다.

이밖에 지방선거 유세 때 했던 발언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하승철 하동군수, 김부영 창녕군수,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12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태그:#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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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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