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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당시 주민들에게 1만~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 면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지난 11월 초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들 중 한 명인 5급 공무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명절 선물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돌려 왔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경은 기소된 공무원들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는데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김천시청 총무과, 감사실,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상자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특정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물을 받은 지역 인사 수백 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지역민들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태그:#김천시청,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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