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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의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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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행정예고본과 거의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냈지만, 국가교육위에서도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의 한 위원은 "교육과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이번 주 안에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관련 기사 "'자유' 넣기 반대" 긴급 안건 제출...교육부 당황 '표결 거부' http://omn.kr/21vob ).

표결 거부한 차관, '심의회는 의견 모으는 곳'이라 해명

국가교육위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보고한 교육과정 심의본에 대해 심의했다.

<오마이뉴스>가 참석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6명의 위원 가운데 일부가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본을 만든 것은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교육과정심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곳이지, 굳이 표결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과거에도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국가교육위에 교육과정 심의본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아래 심의회)에 "'자유민주주의' 표현 강제 반대" 등 10개 항목 수정을 요구하는 긴급 안건이 제출됐지만, 위원장을 맡은 장 차관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부해 심의회 규정 위반 논란을 빚었다.
 
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의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동안,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의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동안,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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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식 심의위원 "의결정족수 규정 위반, 직권남용으로도 고소"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심의회 정성식 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오마이뉴스>에 "지난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서 2명의 위원이 분명히 수정안을 냈는데도 장 차관이 이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교육과정 심의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장 차관을 오는 7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은 제8조에서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어제(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에 보고된 일부 위원의 문서와 발언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정안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표결할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일 심의위원들이 낸 A4 용지 10장 분량의 안건 제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수정(안건)'이란 말이 23번 적혀 있었다.

일부 교원단체들도 이번 교육과정 심의 절차에 중대한 절차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교육과정심의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교육부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사설 업체 회의장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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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육과정 절차 위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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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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