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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금속노조 결의대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금속노조 결의대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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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등은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조파괴를 주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압지방법원은 지난 8일 "대한민국은 각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인 민주노총 1억원, 전교조에 7천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5천만원, 금속노조에게 3천만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게 1천만원등 도합 2억 6천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성지회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연봉 70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은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연봉 7000만원의 귀족노동자와 불법파업 혐의를 뒤집어 썼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노조파괴의 최고 가해자 위치에 있었다"며 "유성기기업 노동자들은 서슬퍼런 정권에 맞서 단식투쟁, 오체투지, 전면 파업까지 안해본 투쟁이 없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로) 노조파괴의 배후에 국가가 있었다고 외쳤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유성지회는 최근 파업을 진행 중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화물연대 동지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가혹하다"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엄기한 유성기업아산지회 지회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엄 지회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유성기업 사태 때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로 표현하고, 대통령은 '북핵보다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국가 차원의 노동조합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다. 적자가 나고 돈벌이가 안 되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의문이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화물노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를 하면서 사고도 줄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안전운임제가 없어질 경우 과속과 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태그:#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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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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