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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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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말이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다. (중략) 원래 사전 예방 교육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는데, 무게 중심이 (사전 예방 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내놓은 설명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기 전,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2022년 중대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44명(사고 건수 611건)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6명의 노동자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3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1월 19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 

주호영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법체계 정비 필요"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로 수사 착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건 5%인 11건"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없는데, 기소된 11건 중 중견기업 1곳을 빼면 10곳이 모두 중소기업 현장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 발생에서 기소까지 (평균) 8개월이 걸렸는데, 이건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모호성이라든지 여러 적용 문제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오래 수사 진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가 어렵고 경영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50인 이상 사업장)보다 중소기업(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 "법 무력화 시도 즉시 중단하라"... 민주노총 "실질 효과 발휘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표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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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수사 당국의 기업 봐주기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중대재해 사건 기소율이 낮고,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급히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매우 옳지 않은 일"이라며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정부는 소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의 기소율은 17.8%(230건 중 41건)에 그친 반면, 미적용 사업장(50인 미만)의 기소율은 63%(414건 중 260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기업 봐주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가능한 결과치"라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채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2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과 전면적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정부와 경영계, 보수언론 등 보수 기득권이 총동원돼 중재법 무력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내 처벌 완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경영계 민원해결사 노릇만 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가 없으니 현장의 변화는 요원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말하기 전에 부실한 법 제정에 대한 거대 양당의 무거운 책임과 성실한 법 집행을 해태한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유기를 먼저 말해야 타당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또한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회견’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 커녕 법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회견’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 커녕 법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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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주호영, #중대재해처벌법,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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