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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만든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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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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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개신교 계열 보수단체의 사무총장이 "그것이 반사회적인 것처럼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될 내용이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건가본 사무총장 "우리가 올해 1월에 단독 제출"

1일, 서울시의회와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아래 건가본)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한 단체는 건가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개신교 목사인 이 단체는 2021년 출범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기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개신교 계열 보수단체다.

단체에서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이례적으로 정식 공문으로 보내면서 "제316회 서울시의회 (2월) 임시회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안"이라고 밝혀 문제가 더 커졌다. 공문으로만 보면,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당장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30일자 기사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시대착오적 서울시의회 조례안>( https://omn.kr/22ixs)에서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지난 25일부터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에는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등과 관련 조용식 건가본 사무총장(목사)은 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낸 때는 올해 1월"이라면서 "우리는 해당 조례가 꼭 통과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언론과 서울시의원이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청소년들의 성적인 타락 같은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마치 그것이 반사회적인 것처럼 비판받고 조롱받아야 될 내용이냐"고 항변했다.

'문명국가에서 부부 외 성관계 금지와 같은 조항을 조례와 법규로 규정한 바가 없지 않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조 사무총장은 "서구 사회가 타락해가고, 미국사회도 성윤리가 무너지는 시대인데, 그것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지금 1인 세대가 전체 가구의 41%인데 부부끼리만 성관계를 허용하면 독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성인들의 자유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고자 한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도덕성을 학교 때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치느냐"고 답했다.

"타락한 서구사회 발맞추기 맞지 않다" vs. "중세시대 논리"

하지만 이 조례안은 학생은 물론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구성원' 전체를 규정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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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만든 것으로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는 등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집단이 결국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다. 이 사회 전체를 중세 시대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퇴행적 조례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 조례안을 낸 곳은 건가본 말고도 2~3곳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조 사무총장은 "우리가 해당 조례안을 단독으로 낸 것이 맞다. 다른 단체들이 비슷한 조례안을 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단독] '시대착오적 성윤리' 조례안... "기독교단체 등이 제안" https://omn.kr/22jlc).

태그:#서울시의회, #성윤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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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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