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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월 28일 오후 4시 32분]
 
지난 해 12월, 경기도교육감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최준호 대표에게 보낸 '해촉' 공문.
 지난 해 12월, 경기도교육감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최준호 대표에게 보낸 '해촉' 공문.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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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윤석열 반대' 중고생 촛불집회를 벌인 인사는 '정치행위'를 이유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아래 인권위원)에서 해촉한 반면, 현직 국민의힘 도의원은 인권위원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 윤석열'은 봐주기?... "말 안 되는 행동, 불공정한 탄압" 

경기도교육청은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일 '학생인권위원 해촉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청은 최 대표 해촉 사유로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행위 등을 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최 대표가 학생인권심의위 안에서 정치활동을 한 것은 없다"면서 "학생인권심의위 바깥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치활동' 이유로 인권위원 해촉 https://omn.kr/22bog).

그런데 이 교육청은 최 대표와 같은 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국민의힘 도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정치인 이 위원은 그대로 놔둔 채 '학생인권심의위 바깥'에서 촛불집회를 세 차례 벌인 최 대표만 문제 삼은 것이다. 최 대표는 "저는 현재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직 인권위원인 이 도의원은 이날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최근 김 지사의 메시지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면서 "이재명 전 지사처럼 무리한 대권행보를 벌여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를 중지하라"고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 20여 명 가운데에도 여야 정치인 2명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서울 인권위원 가운데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다수가 포함돼 있다. 

서울 학생인권위원이기도 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의 면면을 보면 현직 정치인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다"면서 "나도 인권위원을 하면서 시민단체 대표로서 정치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청 논리대로라면 (나도) 위원 해촉을 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교육청이 최 대표를 해촉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국가공무원도 아닌 시민단체 대표에게 정치행동을 문제 삼은 것이야말로 불공정한 표적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논리대로면 시민단체 대표는 모두 해촉해야" 
 
2022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 모습.
 2022년 11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촛불집회 모습.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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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중견 관리는 <오마이뉴스>에 "최 대표의 정치행동과 경기도의원인 이 의원의 정치행동은 서로 다르다"면서도,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말실수를 할까봐 더 이상 설명하지는 못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최 대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처분사유 부존재로 법령을 위배한 행위를 벌인 경기도교육청의 인권위원 해촉은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도 하루 뒤인 8일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해당 법령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으나,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한규정"이라면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사회 구성원이나 정치인이 교육청의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최 대표처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직위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나올 것을 종용한 행위는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위원직 해촉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최 대표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촛불중고생의 집회 교복 착용이 최 대표의 '종용'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최 대표가 인권위 부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해촉은 근거를 갖추지 않은 부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태그:#촛불중고생시민연대, #표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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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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