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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 포상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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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을 재차 촉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운영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라며 "법률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노조법 14조에 의해 보관 및 비치서류에 대한 자율 점검결과서와 증빙사진을 이미 제출했음에도, 보관 자료의 '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권적이고 위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근로감독관의 노조 사무실 출입 요구 역시 행정조사기본법 17조 1항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에 현장출입 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에 출입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동부에 추후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인 1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 중 63.3%(207곳)이 전체 또는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요구대로 회계장부의 '내지'까지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태그:#노조, #윤석열, #한국노총, #회계장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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