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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2023년 3월 10일 '사회' '서울' 면에서 <불처벌, 부인의 정치,...세월호부터 이태원 참사까지>라는 제목으로 "불법 개축된 선박에 과적과 과승을 한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 침몰했고" "불법으로 배를 개조하고 과적과 과승을 한 세월호 선장과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처벌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2일 광주고등법원은 "세월호 증·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14년 당시 세월호 승선 정원은 956명이었는데 참사 당시 476명(승객 443명, 승무원 33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청해진해운 측은 "사회적참사위원회도 '조사 결과가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적 판단의 기준인 만재흘수선을 넘지 않아 과적은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태그:#정정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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