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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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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결국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건교위는 지난 16일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의 이유를 들어 유보했지만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시의회가 논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 것은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 또한 현실적이지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홍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일방적 공약 후퇴와 지하철과 연동한 꼼수로 속빈 강정과 같은 정책이 됐다"며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에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거수기 역할의 단절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건설교통위 상임위 회의를 방청했다.

하지만 건교위원들은 대구시가 65세에서 69세까지 도시철도 무료이용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음에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일부 위원들은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지만 원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이 원안 가결을 위해 위원들의 찬반을 물으려 하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방청석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다.

원안이 가결된 후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건교위가 조례안을 유보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고 난 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가 아무런 대안을 가져온 것도 없는데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건교위에서 통과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까지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한다. 또 시내버스 무임승차는 75세에서 시작해 매년 1세씩 하향해 70세가 되는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이다.

태그:#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노인복지법, #대구시의회,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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