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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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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이 정말 헌법재판관인지 의심스럽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기각했다. 과정상의 문제는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의 효력은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관련 쟁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며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주호영 "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 나치 시대와 뭐가 다르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이 정말 헌법재판관인지 의심스럽다"라며 "나치 시대와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 최후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은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 법리를 따지고 비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대 4 중에서 '4'의 재판관들은 진짜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에 해당하는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 저희가 평소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 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문재인 정권은 마구 위헌 법률들을 만들어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다 넣었다"라고 반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너무도 중요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자질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만하지 않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았던 잘못이, 그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관되게 기각 의견을 유지했던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들 우리가 늘, 특정 연구 모임 관련있는 출신으로써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던 그분들"이라고 꼬집었다.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헌재, '법사위 패싱권' 부여... 대통령 거부권 정당성 획득"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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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판결, 거대 야당에게 '모로 가도 본회의 의결만 하면 된다'는 면죄부만 주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는가?"라며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되어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라며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고도 짚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편법이 난무하는 길이 돼선 안 된다"라며 "어제도 오늘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또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며 "지금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 문재인 정권, 친 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헌재가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비난했다. 이어 "오늘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했는 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주호영,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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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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