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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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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오후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의 내용적 문제도 심각하고 법안 처리 과정·절차도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도 요청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을 통해 이 법안을 밀어붙였고,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불참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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