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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들이 처리되는 와중에 대리투표 의혹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불출석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재투표-대리투표' 논란 넘을 수 있을까... 야 "원천무효")

 

<오마이뉴스>는 이날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첫번째 안건인 신문법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한 국회 표결 기록을 근거로 다른 의원의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보좌한 이 의원이 박 전 대표, 고흥길,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오후 3시 45분께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TV방송을 통해 신문법 통과를 확인한 뒤 오후 4시께 기자간담회를 연 사실을 근거로 이 의원의 찬성표가 대리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신문법은 오후 3시 55분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도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안내하느라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가 금융지주회사법에만 표결했다"고 말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정황과 이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이 의원의 찬성표가 대리 투표됐다는 의속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미디어법 처리 당시 "박 대표님을 모시고 원내대표실로 가서 TV로 본회의장 상황을 보고 있던 차에 (신문법) '투표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원내대표실을 나와서 쏜살같이 달려갔다"며 "가던 길에 본회의장으로 가는 속기사들을 만났는데, 속기사들이 본회의장 왼쪽 국무위원 출입구로 들어가길래 그 길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투표할 당시에 자신의 옆자리인 진성호 의원의 자리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앉아 있었고, 투표에 대해 서로 말을 주고 받았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권 의원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 의원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이를 확인했다.

 

또한 <오마이뉴스>가 국회 영상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3시 53분께 이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에 투표를 하고 바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 기자 간담회 안내 때문에 (본회의장에) 늦게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오해하는 기자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두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과 IPTV법 표결 때는 불참했으나 네번째 안건인 금융지주회사법 표결에는 참석했다.


태그:#이정현, #미디어법, #표결, #대리투표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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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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