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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부로 걸려오는 전화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은 뭘까요? 바로 "편집 원칙이 뭐죠?"라는 질문입니다. 창간 10여년 동안 시민기자와 편집기자 사이에서 오간 편집에 대한 원칙을 연재 '땀나는 편집'을 통해 시민기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사무실 정적을 깨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린 'ooo 사진 전시회' 기사 잘 봤는데요, 혹시 편집기자님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아시나요?"
"네? 아마도, 전시회 가셔서 직접 찍으신 걸 텐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달까요? 편집기자 10년차…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그 느낌 아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시회는 내부 사진촬영이 안 돼요. 저도 전시회를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사진촬영 금지 경고문이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는 전시회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어찌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런 건 편집기자님들도 모를 수 있는 일이고 해서…."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진 관련 저작권 문제는 편집기자가 정식기사로 채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사진 관련 저작권 문제는 편집기자가 정식기사로 채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중 하나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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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르르륵. 머릿속 필름들이 차르르륵 넘겨집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2004년에 시민기자가 서평을 쓰면서 책에 있는 사진을 찍어 기사 이미지로 쓴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진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 받은 에이전시 측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 장 당 30만 원이란 큰 돈을 요구한 것이죠. 

사진 저작권 문제는 편집기자가 생나무 기사를 잉걸(정식기사) 기사로 채택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간혹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서평기사이고, 그 책에 있는 사진이니 그냥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것이지요. 설마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따로 있어서 근 10년 전 사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줄이야. '사건'은 늘 이렇듯 생각지도 못하게 터지나 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더욱 사진 저작권을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 또 이런 전화를 받았으니 등골이 서늘할 밖에요. 게다가 지적받은 기사 속 사진은 한두 장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면 이게 다 얼마야?'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경고를 무시하고 몰래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민기자와 전시회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전시회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재 목적의 사진 촬영 정도는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휴….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미술전시회나, 사진 전시회, 공연장은 촬영이 불가하다. 미리 물어보고 당당하게 찍자.
 대부분의 미술전시회나, 사진 전시회, 공연장은 촬영이 불가하다. 미리 물어보고 당당하게 찍자.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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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미술전시회나 사진 전시회, 공연장은 촬영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몰래 찍다 걸리는 것도 사실 민망한 일이고, 그것을 보도했다가 간혹 불미스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 사전에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미리 물어보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읍시다. 혹시 정 불가하다면 주최 측에 자료사진을 협조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도 한 방법이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진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상상 그 이상^^ 입니다. 사진저작권에 대한 디테일한 사례가 생기면 따로 또 모아 전해드릴게요.


태그:#땀나는 편집, #사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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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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