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간을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사,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 축사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이번 결정은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구제역이 도와 인접한 시군인 경북 영천시까지 30일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되면서 도내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일제소독 효과 제고를 위해 도축장 휴무일인 내년 1월 1일 하루 동안 도축장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하여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