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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연간 총 1500억 원(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시설자금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새해 1월 5일부터 도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 원, 시설자금은 7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태그:#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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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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