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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홍정규 이신영 기자)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약 9시간(정회시간 포함) 만에 모두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13 총선 때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채 이용자의 성(性), 연령, 거주지역만 알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한 임시 번호다.

개정안은 유선전화 여론조사가 표본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후보들이 조직을 동원해 여러 대의 유선전화를 설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여러 차례 같은 응답을 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경선 여론조사는 성별과 연령을 따져 표본조사를 하는 만큼, 휴대전화 착신과 거짓 응답으로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대형 사건·사고와 관련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조난 선박 등을 긴급 구난할 때 작업을 시작하면 이를 즉시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재해'로 영업에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복구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이른바 폴크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법안 만료일을 1년 늦춰 관광객 숙박시설에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밖에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습용 제공을 금지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물실험으로 만든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교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결렬된 쟁점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들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이날까지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묶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도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항의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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