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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보건복지국은 2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보건복지국은 26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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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사회복지법인들이 법인 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남도 보건복지국이 26일 발표한 '복지법인 재산 불법처분 등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경남도는 지역 33개 사회복지법인이 경남도의 허가 없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특별조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중요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위하여 쓰여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재산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자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재산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위법, 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 17억 5000만 원을 적발하고,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반사례는 다양하다. 경남도에 따르면, A법인은 2017년 7월 ㄱ 전 대표이사가 법인소유 토지 4필지(6739㎡)를 경남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1억 8300만 원에 매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했다.

또 이 법인은 2013년 10월 ㄴ 전 대표이사가 1700만 원의 법인소유 토지 3필지(1356㎡)를 자신의 처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B법인은 2016년 2월 ㄷ대표이사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토지 3필지(55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500만 원에 매도하여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같은 법인의 ㄹ이사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는 구입하여서는 안됨에도 금융기관 근저당(1억 6백만 원)이 잡혀 있는 자신의 자부 토지(187.3㎡)를 매입했다.

C법인은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 보상금 3억 6100만 원 중 2014년 9월 경남도로부터 2억 4300만 원만 건물 개축에 사용토록 처분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년 9월 1700만 원을 초과한 2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5년 6월에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 편입보상금 중 1200만 원을 건물 방수와 도색공사비에 사용했다.

D법인은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800만 원을 지급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사회복지법인,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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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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