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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는 지난 13일자 2면 30% 가량의 지면을 할애해 ‘전공노 충북본부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한 동양일보의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실었다.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는 지난 13일자 2면 30% 가량의 지면을 할애해 ‘전공노 충북본부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한 동양일보의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실었다.
ⓒ 동양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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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아래 충북본부)가 <동양일보>가 발표한 입장문에 반박하는 글을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기 때문. <동양일보>는 지난 13일자 2면 30% 가량의 지면을 할애해 '전공노 충북본부의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한 동양일보의 입장'이란 제하의 글을 실었다.

<동양일보>는 입장문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충북본부에 인사권 침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일보>와 충북본부의 갈등은 2015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충북권 주간지인 <충청리뷰>는 <동양일보> 소속 S기자의 부정한 돈거래를 고발했다. S기자가 2006년 건설업자에게 받은 수천만 원의 돈을 선거기간 음성군수 후보자에게 건넨 사실을 취재한 것.

S기자는 지난해 10월 13일 <충청리뷰>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 음성군수에게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모두 건네줬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다만 건설업자가 배달사고 아니냐며 자꾸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2천만 원 차용증을 써주게 됐다"고 말했다.

S기자는 이어 "돈의 성격도 선거자금이 아닌 뇌물이었다. 음성군수 당선 이후 건설업자가 나한테 먼저 제안하는 바람에 전달하기만 했을 뿐"이라며 "10년이 지난 일을 개인 감정으로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용증을 쓴 2천만원 가운데 500만 원은 변제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 음성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S기자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음성군청 정문 앞에 내걸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아래 음성군지부)도 성명을 내어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S기자를 출입기자단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음성군지부는 또한 "부적절한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적인 벌은 피할 수 있을 지라도 도덕적, 윤리적 처벌은 피할 수가 없다"며 음성군 측에 "S기자가 출입하는 한 동양일보 절독과 광고 제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동양일보>에는 S기자의 적절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충북 음성지역 시민단체들이 S기자가 소속된 동양일보에 홍보 지원금을 중단하라며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북 음성지역 시민단체들이 S기자가 소속된 동양일보에 홍보 지원금을 중단하라며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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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출입기자단은 지난해 10월 긴급 총회를 열고 뇌물 브로커로 전락한 비리기자와 함께할 수 없다며 S기자를 제명 처리했다. 이어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음성군지회와 음성군 군·의정참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비기자를 비호하는 언론에 홍보 지원금과 신문지대 지출을 중단할 것"을 음성군에 촉구했다.

이 같은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동양일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충북본부가 언론사를 항의방문하고 신문을 반납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지난 2월 충북본부는 S기자 즉시 인사조치, 시·군 주재기자로 발령 금지, 차기 인사 시 협의할 것 등을 <동양일보>에 요구했다.

이에 <동양일보> 측은 S기자를 휴직처리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S기자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S기자가 휴직처리 되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동양일보>가 휴직 6개월여 만에 S기자를 복귀시키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8월 음성지역 92개 주요사회단체로 구성된 '사이비기자퇴출음성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동양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대표단이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28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6개월만에 원대복귀 시킨 것은 언론소비자인 10만 음성군민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라며 "음성군민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횡포이자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도덕한 사이비기자의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8일 오후 노조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일보> 본사 앞에서 '사이비기자 퇴출 동양일보 규탄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언론사 기자가 선거 시기에 불법자금을 배달하는 행위가 드러났으면 인사조치는 당연하다"며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며 충북도민의 상식적 요구를 거부하면 사이비 언론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동양일보>의 인사발령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도민이 함께하는 '사이비언론척결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동양일보> "언론사 인사권 개입은 월권"

지난 1월 20일 오후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회사 측에 신문을 반납한 후 인사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충북권 일간지인 동양일보를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임원들이 회사 측에 신문을 반납한 후 인사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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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는 문제제기를 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를 비롯해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 민주노총 등의 반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월권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동양일보>는 입장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가 동양일보와 음성지역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규탄대회를 열고 퇴출을 촉구하는 등 인사권까지 관여하는 것에 우려스럽다"며 "이를 지역 사회 문제로 확산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음성군의회 H의원이 주도해 홍보예산을 50% 삭감하면서 출입기자단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작됐다"며 "H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내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당선 후 압력을 행사해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공동취재기사로 폭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H의원이 지난해 10월 S기자의 부적절한 돈거래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띄우면서 사건이 불거졌다"며 "H의원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를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퍼트림으로써 그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양일보>는 또한 "이에 동조한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규탄 성명을 내고 음성군에 홍보 지원금, 신문대금과 광고비 지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4상자 분량의 동양일보 신문을 들고 본사를 불쑥 찾아와 노골적으로 인사개입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동양일보>는 "이에 동양일보는 '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인데다 공소시효마저 지났고,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했으나 막무가내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S기자는 '사기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일보는 "S기자는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며 "그러나 휴직 처리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음성지역을 마냥 비워둘 수 없어 복직 발령 냈다"고 설명했다.

<동양일보>는 "전공노 음성지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대 복귀시켰다며 신문 절독, 시민사회단체 규합 기자 퇴출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등을 했다"면서 "충북본부도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동양일보사 앞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동양일보>가 신문 지면을 통해 밝힌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충북본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들춰내 개인과 회사를 매도하는 것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돈을 주고받은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전달한 사람만 문제제기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공무원노조가 사적 영역인 언론사의 인사권에 대해 논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의 몫으로 충북본부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동양일보는 입장문 말미에 "(전공노 충북본부가)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노의 부당한 인사권 침해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기자가 거액 뇌물 전달? 말도 안 된다"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사이비기자퇴출음성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가 드러난 기자를 옹호하는 동양일보는 더 이상 음성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S기자를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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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정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1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정선거의 감시자인 기자가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따지기 전에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왜 언론인이 포함됐는지 돌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력의 제4부라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풀이했다.

충북본부는 동양일보의 입장문에 대해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박하는 글을 실었다. 충북본부는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음성지부의 정당한 요구를 동양일보가 묵살하면서 개입하게된 것"이라며 "S기자는 뇌물 브로커에 앞서 이미 2010년 공갈협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언론사가) 사람을 잘못 채용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비리행위가 드러난 언론인을 재 발령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S기자의 원대복귀에 대해 "휴직 6개월 만에 같은 지역으로 재발령한 것은 공무원노조는 물론 음성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뇌물 브로커든 공갈협박 전과가 있든 상관없다는 동양일보식 발상 자체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양일보가 거론한 명예훼손과 'S기자만 문제 삼느냐'는 부분에 대해 충북본부는 "사이비기자를 비호하는 언론사에 아직도 명예가 남아 있는지 의문"이라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준 사람은 사인이다. 뇌물을 건넸다고 밝힌 S기자는 현직으로 공인 신분이다. 만약 전직이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8일 오후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일보> 본사 앞에서 ‘사이비기자 퇴출 동양일보 규탄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지난 8일 오후 노조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일보> 본사 앞에서 ‘사이비기자 퇴출 동양일보 규탄 충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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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본부는 동양일보의 인사권 침해 주장에 대해 "권력의 4부라고 하는 언론기관을 온전히 사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 사기업이라면 음성군에서 1년에 4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겠나. 충북도내 11개 자치단체를 합치면 1년에 줄잡아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지원해준다. 이는 언론의 기능인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라고 국민들이 주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군민과 공무원노조는 동양일보가 창간되고 지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비리기자가 아닌 건강하고 올바른 기자를 발령했다면 인사 개입하라고 해도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독자들에게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언론사의 횡포이자 스스로 사회적 공기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북본부는 "동양일보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며 올릴 것은 입장문이 아니라 지역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한 사과문"이라며 "인사권 침해 주장에 앞서 잘못을 돌아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언론 본연의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언론권력이 국민을 이기려는 순간 고립과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군과 군의회는 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된 S기자가 소속된 동양일보에 광고 제공을 중단했다. 독자인 충북도 공무원들도 각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9월부터 동양일보를 구독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내고 있는 상태다. 또 동양일보를 구독하는 식당과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지난 5일 '충북 지역 언론사 보조금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비기자 보완대책으로 신문기자의 자격요건이나 결격사유 법정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신문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사 배열 책임자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토록 했고, 기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청주지검은 최악의 경우 범죄 단체가 언론사를 설립하고 조직원에게 기자증을 발급해 광고와 협찬금을 빙자한 갈취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언론인들 스스로 기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법률로 신문 기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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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동양일보, #공무원노조, #사이비기자, #음성군,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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