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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일 낮 12시40분]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주입했던 실험용 쥐 10마리를 가져와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DNA 지문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서울대 의대 실험실에서 지난해 3∼8월께 실험용 쥐 100여 마리 중 50마리의 척추를 손상시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1번과 2번(NT-1번, 2번)을 척수에 주입해 비교 실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없다'는 줄기세포로 쥐 실험... 왜?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를 (쥐에) 주입하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쥐의 척수를 인위적으로 손상 시켜서 실험을 했다"며 "실험 내용과 현재 남아있는 실험 대상 쥐들의 DNA를 지문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차장은 "이번 조사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며 "실험의 주체도 정확하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실험이 이뤄진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줄기세포 1번과 2번이 주입됐던 실험용 쥐 5마리씩 모두 10마리를 샘플로 가져와 대검 유전자분석실에 넘겼으며, 분석결과는 3∼4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DNA검사를 통해 황 교수팀이 주장하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이전의 핵치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NT)가 실제 존재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쥐 실험은 황 교수팀의 논문에 대한 진위 논란이 벌어지기 이전인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이 통상적으로 이뤄졌던 실험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실험 결과 실험용 쥐들에 주입된 줄기세포 1번이 처녀생식 줄기세포로, 2번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나왔다면,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도 이미 핵치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한철 차장은 "DNA 분석은 서울대 의대팀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결코 불필요한 조사는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1번 줄기세포 수립 주체 논란... 검찰 "교통정리 됐다"

한편 검찰은 실험용 쥐 DNA 분석은 2004년 논문의 근거가 됐던 1번 줄기세포 수립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2004년 논문 제4저자인 박을순 연구원과 제5저자인 이유진 연구원 사이에 1번 줄기세포 수립 주체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한철 차장은 이날 "두 연구원의 진술이 엇갈린 것은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됐다"며 "그러나 어느 쪽 진술이 옳았는지는 수사 결과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장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다기 보다는 과장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군대 갔다오면 천하무적 용사 아닌 사람 없지 않나, 식당에서 급식병을 했어도 전투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양측을 대질신문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확보한 객관적 기록을 근거로 양쪽에 추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유진 연구원이 버려지는 미성숙 난자를 사용해 체세포 핵이식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1번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낸 바 있다. 반면 황 교수팀내 핵치환 전문가로 알려진 박을순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1번 줄기세포는 내가 만들었다"며 "이유진 연구원은 비숙련 연구원으로 그것을 만들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교수팀 난자 취득 과정 적법성 조사

검찰은 이날 한양대 의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박문일 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불러 연구에 쓰인 난자확보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차장은 "난자 제공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5년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난자 취득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난자 제공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양대 의대 기관윤리심사위원회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를 심의, 승인한 바 있다. 특히 한양대 의대 황윤영, 황정혜 교수는 황 교수팀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IRB 심사 통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또 이날 권대기ㆍ박을순ㆍ이유진ㆍ유영준 연구원 등 사이언스 논문 공저자 4명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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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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